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만 1284㎢이며 창원시가 24만 8506㎢로 가장 많고 김해시 10만 9153㎢, 양산시 9만 7102㎢, 함안군 6523㎢ 순이다.
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37개소에 1642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내년 농로와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26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33개소에 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