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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원천에너지전환센터는 '주민·축산 생태·상생마을'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 에너지화 생태시스템 구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일정규모(500MW)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발전소 등 공급의무자는 REC를 구매해 법적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다,
이번 인증으로 원천에너지전환센터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인정발전량에 발급된 REC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현물시장 거래가 가능해졌다.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무상지원(보조) 비율만큼 국가 또는 지자체에 REC가 발급돼 군은 REC 발급량의 14%만큼 소유하게 된다.
연간 예상 세외수입액은 1200여만원(일 생산전력 4000kwh 기준)이다.
군은 REC인증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활성화를 통해 전국 최대 축산군인 홍성군이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경축순환 활성화 모델의 중심이 되고 축산분야 탄소중립의 선도적 실천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농촌 발전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민간주도로서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에너지화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향후 성공적 모델로 안착시켜 국내 최고의 에너지시설 명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