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명백한 경우 '재적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 생략 가능
제명까지 '속전속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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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정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당초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윤리위 개최 시점이 일주일 가까이 앞당겨진 것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이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인 만큼 윤리위도 속히 입장을 정해 당 재건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초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추가 징계를 받으면 '탈당 권유' 혹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공교롭게도 28일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예고돼 있다.
최근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물론 윤리위 결정까지 법적 싸움으로 끌고 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준석-국민의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윤리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 결국 '제명'이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회의에서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제명에 이르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일정을 앞당긴 것은 본인의 경찰 조사 직후에 당이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다. 특정 발언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의사에 대해서도 "특정 발언이 문제 된다고 제명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포토] 입장 밝히는 이양희 윤리위원장](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9m/18d/2022091801001699800096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