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비슷한 광주시(20도) 등 대부분 지역 자연환경보전권역 등으로 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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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야산에 1990년대 마구잡이식 아파트건설 이후 현재는 산등성이까지 파헤쳐 13m나 되는 보강토 옹벽 위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섰다.
임야 난개발은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개발한 기형적인 형태다.
이런 난개발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면적 연접제한제도가 폐지(2011년 3월 9일)되고 산지는 반경 250m 이내에 총개발 면적이 3만㎡를 초과할 수 없는 산지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2015년 11월 11일)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17년부터 '용인 마지막 남은 땅 난개발 반복되는가'를 비롯해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용인시 난개발' 등 10여 차례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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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근 광주시도 경사도가 20도 이지만, 도시전문가들은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제약이 많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고려하면 용인시의 경사도는 아주 높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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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도로 기준을 바꾼 것도 난개발 핵심의 하나다. 경사도 기준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평균경사도로 적용하면 경사도가 낮은 저지대나 정상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모든 산이 정상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4월 시의회는 시민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정찬민 전시장의 개발위주 조례를 승인해 난개발을 악화시켰다. 이 조례는 임야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경사도 완화 △진입도로 폭 축소 △보전·자연녹지의 개발면적 확대 △축대 3m이상 개발 불가 해제 등을 담았다.
게다가 2016년 4월에는 용인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광교산 주변 등 자연경관지구 6곳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5층 이상 건물 및 연면적 15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했던 광교산 주변 고기·동천·신봉·성복·풍덕천동 일원 11.33㎢는 경관심의를 통해 고층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중 신봉동의 경우 광교산 주변 면적 61만8940㎡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대부분 인근 도시는 △표고차(해발고도 차이)를 50m(화성·광주·이천시) 또는 100m(수원시) 나 △도시별 특성에 맞게 50년생 점유면적(50% 이하), 기타 비오톱 등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용인시 조례는 제약이 전무한 편이다.
이런 난개발을 초래한 조례(경사도, 표교차)와 지침(진입도로 폭 축소, 보전·자연녹지의 개발면적 확대,축대 3m이상 개발 불가 해제 등)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더불어 '쪼개기' 편법으로 인해 용인 광교산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쪼개기 개발은 여러 개의 사업체 명의로 사업자가 30세대 이상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사업 분양승인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쓰는 수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분양가격이나 시기에서 자유롭고 주택보증금 제도도 피해 준공전에 입주민들 불법의 사전입주 등 불법을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광교산 일대가 용인시에서는 나름 가장 개발이 어려운 규제(평균경사도 17.5도, 녹지지역, 중점경관지구 등)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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