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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준석, 표현의 자유도 한계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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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9.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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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홍준표 대구시장<YONHAP NO-5773>
홍준표 대구시장/제공=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이준석 전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 전 대표가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한데 대한 비판이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에 대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께 바친다"고 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홍 시장은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듭 유감이다.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이미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이번에 다시 징계를 받게되면 기존 징계보다 중한 장기간 정지나 탈당권유, 제명 징계를 받는다.

윤리위는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징계절차 개시 이유를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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