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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은 방어적 행위…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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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9.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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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YONHAP NO-4156>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가처분 대응과 관련해 19일 "방어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자신의 잇따른 가처분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유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 '왜이리 가처분을 많이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즈와 한 인터뷰(정치적 표현)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와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가처분뿐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9월18일자 윤리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UN 인권선언 19조, 미국 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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