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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받았다” 40대男, 극단적 선택…경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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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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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 이혼 소송 중 되레 가정폭력 등 신고당해
경찰 강압 수사, 유서에 밝혀…포천서, 비난 봇물
경찰 "수사 이의제기 없었다" 부인
경찰
경기도 포천에서 4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포천경찰서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 2분께 40대 남성 A씨가 포천 선단동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아이와 아내, 아버지에게 전하는 유서 3장도 함께 발견됐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 15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아내가 되레 자신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A씨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아이들과 아내가 돌아오게 하려면 아내가 말한 내용을 받아들이라, 아내가 여성 쉼터에 있고, 본인이 때렸든 안 때렸든 아내 말로만 기소된다는 내용의 겁박을 받았고 사실관계가 다른 혐의를 인정했다"고 유서에 적었다.

포천경찰서
19일 포천경찰서 민원게시판(칭찬합시다)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 중 한 시민은 '멀쩡한 사람을 죽인 포천경찰서를 칭찬합니다'라며 경찰 수사를 비꼬기도 했다. /사진=포천경찰서 민원게시판(칭찬합시다) 갈무리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사라졌지만, 포천경찰서 웹사이트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시민들은 '공정한 수사와 조사 촉구합니다' '강압수사는 근절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칭찬합니다', '최고입니다'라는 내용의 비꼬는 말투로 수사관의 실명을 거론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정폭력과 관련,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했다"며 "사건 수사 및 검찰 처분 이후 수사과정상 어떠한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이외 아동학대 쌍방고소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현재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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