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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말 어눌함·마비 증상 땐 뇌졸중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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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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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뇌졸중은 3~4.5시간 내 치료해야 생존 기대
소방청 "이상 증세 있을 땐 지체없이 119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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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편마비 증세(몸 한쪽이 마비됨)·말 어눌함·안구 편위(눈이 한쪽으로 쏠림)·전신경련 등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뇌졸중은 증세가 시작되고 최대 4.5시간 이내에 수술 등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감소한다. 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조기발견 및 빠른 치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1분당 190만개의 뇌세포가, 1시간당 1억200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된다. 아무리 늦어도 3~4.5시간 내에는 치료받아야 일부라도 남아있는 뇌세포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양팔을 들거나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들었을 때 한쪽만 버틸 수 있는 경우·생각은 나는데 말이 안 나오고 발음이 어눌한 경우·안면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중 증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뇌졸중 가능성이 70%가 넘으므로 최초로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 후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19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외에도 '범국민 뇌졸중환자 치료 예후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별로 중증 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위해 관계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소방본부와 동아대학교 심뇌혈관센터 간 원스톱 진료체계가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뇌졸중 초기 증세는 가벼운 두통 증세부터 실신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들은 이상 증세가 있을 때 119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뇌졸중 의심
뇌졸중 의심환자 증상 /제공=소방청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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