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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에게 농촌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사망 사건 뒤에도 다른 이주노동자 4명을 같은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미조치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하긴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숙소에 폭우가 쏟아져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이재민이 된 사례 등을 참고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용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지내며 77.4%는 숙식비가 선공제된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고인의 기숙사 산재 사망 이후 지난 2021년부터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의 고용허가를 불허하되, 숙소 개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주거대책을 수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