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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지원 중단’ 조례 여야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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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9.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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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영방송 목적 상실" vs 민주당 "조례 부칙 위법"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본격 논의<YONHAP NO-2363>
서울시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TBS(교통방송) 지원중단' 조례안의 위법성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부칙에 채용 특례 등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공영방송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는데도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부칙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은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서울시 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한 부칙 2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평등채용 원칙과 충돌하고,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도 "해당 조례는 미디어재단 TBS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라며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이 정하지도 않은 사유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최 의원은 "이 조례는 TBS를 해산하거나 해체하려는 조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우려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대책은 시가 마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문체위는 결국 이날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26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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