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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비율 설정해야”…복지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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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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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3개 권고 중 1개만 수용
인권위 "장기요양서비스, 균등 서비스 해야"
복지부 "민간 다변화로 공공성 도모할 것"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아시아투데이 DB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2일 "복지부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12일 복지부 장관에게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비율(국·공립 기관 목표비율) 설정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국·공립 기관 목표비율 설정'과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관련 권고는 불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인권위에 "목표비율을 설정하기보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국·공립 기관이 없는 시·군·구에 해당 기관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내실화를 통해 민간시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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