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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진주에서 일어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잠정조치 4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충격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지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대응이자 참담한 판결"이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989건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23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돼 545명이 형사입건됐지만 이중 구속자는 4%가량인 22명에 그쳤고 나머지 523명은 모두 불구속됐다"라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법이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여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스토킹) 범죄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사법처리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