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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약 3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당 대표부는 첨예하게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상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이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의장에게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은 국회 파행을 불러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니 강력히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해임건의안이 이미 발의됐고, 아까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려놨다"며 "따라서 오늘 신속히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오후 2시까지 마지막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좀 더 협의해서 최종적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21조 제7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의장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는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한 의사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회한 바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2시까지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본회의가 30일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날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표결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임건의안이 최종 통과되지는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