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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속 공무원 청렴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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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10. 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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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전경
경주시청사전경/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과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한편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행동강령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이번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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