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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환경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3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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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10. 04. 16:48

질의 경청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3년 유예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무를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과태료 부과 시행 3년 유예를 검토할 것을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오는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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