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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무를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과태료 부과 시행 3년 유예를 검토할 것을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오는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