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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시간 장소 별도공지)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윤리위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지난달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열흘 이상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보냈냐"고 비판했다.
소송대리인단은 국민의힘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할 것' '의견 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신군부' '양두구육' 표현 등이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