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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은 지난 6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의 경과를 발표했다. 백송은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 엔터테인먼트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백송에 따르면 진해성은 지난해 2월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백송은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해당 누리꾼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백송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누리꾼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누리꾼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누리꾼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백송은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다. 이어 법원은 해당 누리꾼이 3일 이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백송은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해 해당 누리꾼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누리꾼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백송은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벡송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김환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학폭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허위사실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진해성 가수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가볍게 던진 돌 하나가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한 이미지 손상으로 앞길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