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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47% 근로계약서 못 받아”…인권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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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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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노동인권 교육받은 청소년 비율 42.8% 불과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무 경험 청소년도 12%나 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한 안내자료 제작 배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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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만들어 사업주에게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및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안내서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교육부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법제화할 것과 기존 과목과 별개의 과목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 52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본인이 받지 못 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비율도 42.8%에 그쳤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2%에 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길 바란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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