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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점내용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국세청 동영상) 등으로 총 3개 과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신규영업자들 이해를 높이고 실제 영업에 적용해 무분별한 불법영업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관광진흥과 영화영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