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건축물 대해 최대 150만원 지원
10월 중 환급통지서 발송…구민 신고 없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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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는 지난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7일 최종 의결을 거쳐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며 감면상한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구는 올해 이미 부과한 재산세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한다.
또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재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