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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쓰면서 "1차 가처분에 대해 상대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오인한 듯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에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측은 답변서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