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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警, 삼인성호식 결론…기소않을 것으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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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10.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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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혐의 검찰 송치 가닥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 가세연 고소" 무고로 고발
가처분 심문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경찰이 자신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의 결정이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만약 (검찰이)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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