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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지난 8월 31일 나온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법무부가 문제제기한 배상명령은 '2억 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 부분이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년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 1229달러를 포함해 배상원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48만1318달러(약 6억9000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