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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상·하수도 체납자 급증...“압류 등 강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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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10.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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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중순까지
영천시청 전경사진 (1)
영천시청 청사 전경/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징수에 나선다.

영천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는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으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 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조치를 취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황보원 상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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