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정명령 이행않을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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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이하 덜위치외국인학교)의 교비 횡령 등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덜위치외국인학교는 교비 횡령과 해외법인으로 자금 유출 등의 혐의로 해외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기소되는 등 수년간 논란이 됐던 학교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건물 공사비를 충당하고, 프랜차이즈 비용이라는 과다 평가된 자금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외국인 이사장과 대표 등은 해외로 도피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한국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시정명령 조치는 했지만 현재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과정은 정원 감축 등의 수단이 있다"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수순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로 도피한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여전히 학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설립했다는 이유로 치외법권 지대처럼 인정된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의 외국인 학교가 유치원 빼고 38개 가량인데 수도권에만 25곳이 있다. 이곳들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외국인학교가 표면적인 취지와 달리 국내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장으로 악용되는 것 아닌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문제가 있다면)당연히 국내법의 공적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관련된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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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덜위치외국인학교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해당 외국인학교에서 교비 빼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학교 내부 고발에 대해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국감 이후 현장감사를 실시해, 해당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덜위치외국인학교는 학교를 세울 수 없는 영리법인이 국외에 '유령' 비영리법인을 만든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외국인학교를 세워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2016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해외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세워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뒤 교비 7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 학교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해외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융츠 치엔 데이비드 윙(싱가포르) 등 학교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운영자는 케이만군도에 만들어진 영리법인 덜위치칼리지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 리미티드(DCMI)사다. DCMI는 법망을 피해 홍콩에 비영리법인 덜위치칼리지서울 리미티드(DCSL HK)을 차려 학교를 세운 뒤 수익을 가져가려 했다. DCSK HK는 교육에 사용돼야 할 수업료를 학교 건물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대출금 100억원 중 72억원이 교비에서 빠져나갔다. 해외법인 운영자금 2억5000만원도 교비로 충당했다. 또 영국의 본교에 지급할 로열티 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비용' 계약을 체결해 매년 학교 학비의 6%(약 40억원)를 챙기려 했다.
검찰은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론보도] 「[2022 국감] 교육委, 덜위치외국인학교 교비횡령 문제 도마 "국내법 악용 확인해야"」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17일 사회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덜위치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DCMI는 법망을 피해 홍콩에 비영리법인(DCSL HK)을 차려 학교를 세웠고, 수업료를 학교 건물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덜위치칼리지 서울측은, "DCMI가 DCSL HK를 세운 것은 서울시의 구두 권고에 의한 것이지 법망을 피해 수익을 가져가려 한 것이 아니고, 덜위치칼리지 본교의 고유서비스에 대하여 현재까지 서비스제공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등록금을 통한 학교 공사비 조달은 서울시에 제출한 학교설립제안서의 금융조달계획에 따른 것으로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