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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지난 17일 대전 산성동 모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중학생 아들 A군과 4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 C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군과 B씨는 숨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중학생 아들과 B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만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어머니 B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숨진 아버지의 몸속에서 수면제와 농약 등이 검출된 부검 결과가 나왔고, A군과 B씨가 수개월 전부터 주사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에서 B씨는 사건 당일에도 자고 있는 남편에게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때 남편이 깨어나자 아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던 중 A군은 흉기로, B씨는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