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이며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혁신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며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 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설 때"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혁신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 견제하고 다양한 혁신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