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폭력이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말하며,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전 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양성평등과 성인지의 개념, 4대 폭력의 유형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 되고 있다"며 "시민인식 전환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며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