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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겸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범 징역 1년…반년간 메시지 9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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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10.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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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인스타그램 캡쳐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에게 약 1000회에 달하는 글과 사진을 보내고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스토킹범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995회 글과 사진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씨에게 조직을 동원해 가족까지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 등에게는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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