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우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미환급금은 1947건에 3600만원(1779명)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등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급대상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