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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단독처리, 검수완박법 때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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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10.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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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라며 "민주당의 의도적인 안건조정위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했다.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라며 "이 양곡관리법은 쌀의 과잉 생산을 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매입에도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정된 농업 예산에서 쌀 농가만 이익을 보고 다른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양곡관리법은 내용도 문제이지만, 절차도 문제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안건 상정, 안건조정위 처리, 전체회의 의결 등 3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 했다"며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인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몫 위원에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포함한 것도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라며 "민주당의 의도적인 안건조정위 무력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더니, 이제는 이재명 당 대표 하명에 일사천리로 여야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모든 부담은 우리 국민들, 미래 세대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유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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