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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오후 3시 악성 양육비 미지급 사례 두 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라며 "경찰은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방임과 학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개정 도입된 양육비 이행법과 관련해 "4가지 제재조치인 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감치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과 명의이전으로 소송을 쉽게 면피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힘들게 실거주지를 찾아 판결을 받아도 감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도입된 4가지 제재조치 중 마지막 단계인 형사처벌만큼은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할 아동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육비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적시성이 중요한 비용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이번 형사고발 건이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