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심사지침 구체화 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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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를 위해 서비스 안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선에 나서고, 국회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 요청을 하려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행법상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재난관리계획에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지만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관리계획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이게 끊겼을 때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나타날 경우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 방안 이행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 등을 제시한다.
앞서 공정위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1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에 따라 심사지침 제정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