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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서 8명 추락…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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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0.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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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추락사고
21일 오후 1시께 경기 안성시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연합
경기 안성시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21일 오후 1시 5분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8명이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약 15평 가량이 아래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부상당했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지고,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자발순환회복(ROSC·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발순환회복 중이던 1명이 병원에서 끝내 숨지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남은 심정지 환자 1명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앞으로의 치료 상황 등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는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시작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이며 건축 연면적 약 2만7000㎡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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