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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원장 해임은 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과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용인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해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용인시는 시정연구원에 원장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이를 논의하기 며칠 전에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용인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원장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공직자들이 원장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의 사무검사는 지난 8월10일~23일 진행됐다. 이후 원장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과 소명 요구는 24일부터 9월26일까지 한 달 가량 모두 6차례 이뤄졌다.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6일이다. 이는 6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이다.
시는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10월5일)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이후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원장 해임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원장은 용인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통상적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그와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