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료 7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자연 재난 발생 시 까다로운 조건과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되는 구조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해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조기에 생활안정을 돕는다.
풍수해보험이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9개 유형이다. 이로 인한 주택, 건물 등의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해 보상한다.
주택·온실 및 소상공인의 공장과 상가 등이 가입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시·군 등이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70%이상을 보조해 개인부담은 30%정도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
단, 가입 이전에 대한 자연재해 보상은 소급되지 않으며 가입 이후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