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4500억, 2000여 일자리 예상
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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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사례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 명이었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7년에는 432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 3번째로 많았으며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고법 설립 시 접수될 예상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1812건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했으나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인천시민은 행정·형사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인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돼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지역인 옹진군 거주자는 배편을 이용하므로 왕복 2일이 소요되는 등 서울고법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의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체 본안 소송 3만4412건 중 절반이상인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있다.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는 다른 고법의 2배,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98.85건으로 가장 많아 다른 고법보다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인천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 분산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며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등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