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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거나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양상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인천 지역 내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93곳(재개발 58곳·재건축 16곳·주거환경개선사업 19곳)으로,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86곳(자율주택정비 3곳·가로주택정비 52곳·소규모재건축 31곳)을 포함하면 179곳에 이른다.
93곳의 정비사업 중 주안3구역, 청천1구역 등 49곳이 공사에 착수했으며 부개4구역, 산곡6구역, 학익4구역 등 16곳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등 약 70%가 정비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그 밖에 경동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도화·학익구역과 산곡 구역 11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또 1만㎡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현재 86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십정동과 가정동, 간석동 3개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대상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이다.
시는 해당 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3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새로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정비사업 가속화에 힘을 보탰다.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입안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신규 지정되는 정비사업에는 구역지정 시기에 맞춰 정비사업의 예산, 회계, 분담금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정비사업 종합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