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1개 일괄 정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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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안부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11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괄 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자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게 다음달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으로, 행안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안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의 장으로 변경했다.
행안부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방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