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사경 최초 범죄수익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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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러한 A씨를 추적·검거했으며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이자 수취를 하거나 무등록한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또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으로,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우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