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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교육정책을 마련하고자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중장기 교육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교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국교위의 미래 비전과 로드맵을 위한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분야 및 영역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향후 국교위가 수립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뒷받침하고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성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분야 및 영역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전문성과 휴머니즘을 모두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미래 교육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