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호 중 68% 미혼 청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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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공공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허가 물량 기준으로 5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50만호의 68%(34만호)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을 위한 물량이다.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총 36만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유형별로 '나눔형' 25만호 중 15%, '선택형' 10만호 중 15%를 청년 특별공급 물량에 할당한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다.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의 140% 이하이고 순자산은 2억6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418만8000원이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을 올 연말 사전청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일반공급 물량 10만5000호 중 20%(2만1000호)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민영주택 분양 땐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면적이 100% 가점제여서 청년들의 당첨 확률이 낮았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가점에서 밀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당첨이 어려웠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을 100%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재 전용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운영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조정해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대신 민영주택에서 3∼4인 가구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한다. 중장년층이 청년에 비해 통상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가점 50%·추첨 50%인 비율을 앞으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한다. 서울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80%가 앞으로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에선 가점 30%를 50%로 높이고, 대신 추첨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춘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