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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약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 추징보전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 외에도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이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지난해 8억47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자금원 역할을 한 남 변호사를 불러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했다. 또 중간전달자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김 부원장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