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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협회와 무역협회는 컨테이너 운송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해운물류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해운법 제 29조의 2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 조건, 최소운소울량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 협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대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복 공급 및 확보가 선화주 업계의 화두가 되어온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화주는 선사에게 장기운송 계약 시 최소약정물량을 제시하고, 선사는 화주에게 선복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토록 상호 약정함으로써 향후 물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 협회는 그 동안 컨테이너 운송계약에 익숙지 않았던 중소화주 및 운
송주선인에게도 정형화된 표준계약서를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이용가능토록
보편화 한다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보고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협회는 또 우선적으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국내선사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사용하는
국내 수출화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