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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시가 48억원 규모)을 불법 수입해 국내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인증대상기계'로 분류됨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면서 이를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및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위법사실을 입증했다.
또 이미 시중에 유통된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산업용 프레스기와 같이 '안전인증대상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받고 수입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산업용 프레스기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