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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기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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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10. 28. 08:46

중진공 예산 전액 집행 완료…기보도 78% 집행
기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업계 "중소기업 구원투수 제도…혁신적"
3.기술보증기금본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매출채권을 대신 구매해 경영 부실 위험을 줄여주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이 전액 소진됐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운영해오던 기술보증기금도 국회에서 팩토링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중진공과 기보에 따르면 중진공은 109개사에 올해 매출채권 팩토링 총 예산인 375억원을 전액 소진했다. 지원 기업 업종은 △제조업 68개사(62.4%) △비제조업 41개사(37.6%) 등으로 파악됐다. 기보는 총 예산 400억원 중 311억원(77.8%)이 소진됐다. 기보의 경우 올해 6월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한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기보는 연내 400억원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공공기관이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상환을 받는 구조다.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대금 회수와 추심 등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한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구원투수가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상환받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판매기업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에게 직접 대금을 상환받는다.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거래상의 갑·을 관계 문제 등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 납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판 후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시중은행들이 팩토링을 해주지 않아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지자 공공기관이 나선 것"이라며 "예전에는 구매처가 부실이 나면 외상매출을 한 구매처뿐만 아니라 외상매출채권을 판매한 중소기업까지 돈을 물어줘야 했는데,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가 시행되며 판매한 중소기업이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보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후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적극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는 금융위로부터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구상해 왔다. 지난달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기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보의 고유업무로 확정됐다. 기보는 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보는 이번 잠정조치를 통해 △대상기업 확대(평가등급 완화 등) △할인율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매출채권 매입에 적극 나서며, 최근 3고(물가·환율·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은 보증이용시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 거래처의 부도 걱정없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회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또 만기일 전에 조기 현금화해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상생경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매처가 부도가 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이에 중진공과 기보 측에서는 일반 정책자금에 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중진공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구매처가 상환할 수 있는 등급을 분류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법원 경매 진행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등 정책자금에 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도 △판매처 △구매처 지불능력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데 특히 구매처를 유심히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외상 매출 특성상 일반 정책자금 대비 구매처의 지불능력을 한 번 더 심사한다는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구매처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부실채권처럼 경매에 나서는 등 관리한다"면서 "따라서 구매처의 지불능력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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