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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비키니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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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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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1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탄 유튜버와 그 동승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이 과도한 노출을 한 채 오토바이를 탄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며 B씨는 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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