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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벤처기업인들은 기존 낡은 규제와 부딪쳐 신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규제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A기업 대표는 "현재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함에 따라 그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A기업 대표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했으며, 해양오염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을 개발한 B기업은 "외국기업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췄으나 그들이 요구하는 국내 실전 테스트 결과가 없어 판로가 어렵다"고 말했다.
B기업 대표는"해양 오염방제 실전 테스트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같은 건의를 토대로 옴부즈만이 주무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에 대해서 국토부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옴부즈만에 회신했고 해양수산부도 '기업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해경,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 고무적인 성과"라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향후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시장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과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인만큼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혁신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