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3법 밀어붙이기 "매일 처리"
국힘 "입법의 칼로 사법질서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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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 왜곡죄 신설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기소·재판 등을 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해 이날 오후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개혁법안들 중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섰던 법안이다. 위헌 여부부터 시작해 개념의 모호성, 사법부 독립 위축 등 비판이 국민의힘과 법조계로부터 쏟아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3심제라는 검증 체계가 존재하는데, 별도 형사 처벌로 판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소·재판이라는 본래 사법 행위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도 전날 회의를 열고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 남발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역시 이를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 작업을 거쳤다.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형사사건에 한 해 적용하고, 각호에 명확성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 중심으로 법안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 왜곡죄 신설법이 통과되자마자, 재판 소원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상정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남아 있는 사법개혁 법안 역시 비판이 거센 만큼,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개혁을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했다.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다"며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것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악 3법'을 끝내 본회의 강행 처리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입법의 칼로 사법 질서를 난도질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재판 자체를 지우겠다는 현대판 '사법 파괴극'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