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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천안시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으로 수탁업체는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발굴,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신고 또는 등록을 마친 업체다.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제안서를 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경자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 계층별 취업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천안시 고용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